한국소비자원 “카카오톡으로 파는 한방 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주의”

입력 2023-06-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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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취소 거부하거나 상품 추가 구매·결제 요구

▲해외직구 피해 신고 접수 사이트 이미지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피해 신고 접수 사이트 이미지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여름 휴가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신뢰할 수 없는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카카오톡을 이용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를 강요하는 등 새로운 유형이 등장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2019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주의보 발표 후 크게 줄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는 4월까지 21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특정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상품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였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피해 유형 8건은 해외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방차’ 등의 상품 구매를 권유해 판매한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상품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사례였다. 한약을 구매했는데 배송된 상품은 차·식이섬유 등의 기성 상품인 경우도 있었다.

판매자들은 사이트 주소를 계속 변경하거나 정확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톡 상담에서는 번역기를 사용한 듯 어색한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강압적 어투로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일부 판매자는 은행 송금으로 대금 지급을 유도해 피해 해결이 어렵고, 판매상품의 성분이 불명확한 사례도 있었다.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조처가 불분명한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더욱이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SNS, 유튜브 광고 등에서 알게 된 해외 판매자와 거래할 때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사례가 없는지 검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 시 대금 결제는 은행 송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구매 후 상품을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받지 못하거나 광고와 명백히 다른 상품을 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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