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원희룡 “피해자 지원 속도가 중요”

입력 2023-06-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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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본부에서 발족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본부에서 발족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 기구가 첫발을 뗐다. 민간 전문가와 정부 인사 30명으로 구성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 심의를 의결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빠른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며 위원회에 빠른 사태 수습을 주문했다.

1일 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발족식을 열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민관 합동 기구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을 결정하는 기구다.

원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 피해자 지원 속도전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많은 피해자들이 빠른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원) 속도가 중요하다. 형식적 적법성이나 절차보다 피해자 마음을 더 헤아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위원회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관련 제안을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위원장을 맡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의 지원 혜택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법원 등에 대한 경·공매 유예와 정지 긴급 협조 요청을 시행한다. 경매 기일이 곧 다가와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관계 기관에 유예나 정지 협조 요청을 진행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및 그 밖의 국토부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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