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등록’ 통해 한옥 활성화 나선다…수선비·세제혜택 지원

입력 2023-05-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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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문현호 기자 m2h@)
▲서울시청 전경 (문현호 기자 m2h@)

서울시는 28일 한옥 보전과 확대를 위해 한옥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옥 수선과 보전을 지원하는 한옥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한옥으로 결정되면 수선비 지원, 세제·주차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등록한옥 누적 3000동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옥등록은 한옥 개량변형 등이 이뤄졌더라도 가옥의 주된 구조가 한식 목구조로 돼 있다면 현재 외관 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옥으로 선정되면 한옥 전면 또는 부분 수선, 신축, 노후 전기배선 교체, 흰개미 방제 등의 한옥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지원센터가 현장점검과 컨설팅 등도 함께 지원한다.

전면 수선의 경우에는 외관 공사비 2/3 범위 내 최대 6000만 원까지, 신축의 경우에는 최대 8000만 원까지 보조 지원된다. 부분 수선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 공사비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해 주며 전면 수선 6000만 원, 신축 2000만 원, 부분 수선 1000만 원까지 융자도 지원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한옥 전경 및 내부 등을 촬영한 사진과 한옥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자치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 시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기존에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이 현대적 재료·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되면서 등록한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비용 지원이 어려웠던 익선동한옥 등 상업용 한옥도 ‘한옥건축양식’으로 수선비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옥 수선 및 건립비용 지원금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방식의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지원금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서울한옥4.0 재창조 발표로 보다 편리하면서도 창의적인 기준으로 한옥을 지을 수 있게 돼 서울 시내 한옥 확대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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