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재판 위증 혐의' 前 소속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5-26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장 씨 관련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김 씨를 기소한 지 약 4년 만의 판단이다.

강 판사는 "장 씨가 소속사의 관여 없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식사 자리에 스스로 가 인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씨가 사망하고 나서야 고 방 전 사장의 존재를 알았다는 김 씨의 증언을 탄핵한 것이다.

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와 관련해서도 "당일 김 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장 씨의 통화 기록 등을 살펴보면 김 씨가 방 전 대표의 참석 사실을 미리 알고 장 씨를 유흥주점에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판사는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김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증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10월 방 전 사장이 주재한 식사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장 씨를 소개하기 위해 데려갔는데도 방 전 사장과 모르는 관계고 장 씨를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2008년 10월에는 미리 약속해 방 전 사장을 만나 장 씨와 동행하여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있었지만, 방 전 사장을 우연히 만났으며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사실이 포함됐다.

또 직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정의 의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22,000
    • -0.07%
    • 이더리움
    • 4,490,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1.1%
    • 리플
    • 744
    • -0.8%
    • 솔라나
    • 205,400
    • -2.05%
    • 에이다
    • 669
    • -1.04%
    • 이오스
    • 1,169
    • -5.11%
    • 트론
    • 171
    • +1.79%
    • 스텔라루멘
    • 1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1.57%
    • 체인링크
    • 20,910
    • -0.19%
    • 샌드박스
    • 653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