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만능주택청약통장](3)통장을 갈아타야 하나?

입력 2009-05-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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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가입자는 갈아탈 만...2년 이상 청약저축 가입자는 유지해야

종합저축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구원 중에 아무나 들 수 있다. ‘1인 1통장’ 제한만 받는다. 따라서 20살 미만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청약은 만 20살 이상이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가입해 1순위 요건을 조기에 충족해도 20살 전에는 소용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새 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드시 종전 통장을 해지해야만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당 기간이 지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에는 그만큼 가입 기간을 손해 보게 된다.

현재 민영주택의 ‘청약 가점제’, 공공주택의 경우 ‘순차제’ 등에서 볼 수 있듯 입주자 선정 방식은 모두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게 돼 있다. 때문에 기존 장기 가입자의 청약통장 ‘갈아타기’는 득보다 실이 많다.

다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나중에 어떤 규모의 아파트를 청약할 것인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의 수요자라면 ‘갈아타기’를 고려해볼 만하다. 이 경우에는 미래 청약 시점에 어떤 유형의 주택도 신청할 수 있는 종합저축의 장점을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는 청약 대상 주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일단 가입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며 ‘갈아타기’는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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