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 채 보유 숨진 '빌라왕' 공범 3명 구속

입력 2023-05-1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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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1000여 채를 소유한 채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 사기를 벌였던 '빌라왕' 사건 공범들이 구속됐다.

1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수도권에서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강서 빌라왕 김 모 씨 사건과 관련해 공범 2명과 명의대여자(바지사장) 1명 등 총 3명을 사기 혐의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 씨는 생전에 2020년쯤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의 주택을 사들인 인물이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범 A 씨(42·남)와 B 씨(38·남)는 각각 직원과 중개보조원으로, 김 씨에게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주택 220채를 알선하고 계약 체결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구속된 C 씨는 무자본 갭투자 물건 127채를 소개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법으로 김 씨 일당이 챙긴 전세보증금은 약 542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347명에 달한다. A 씨는 3억 원, B 씨는 7억 원, C 씨는 1억5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전세 사기와 관련된 명의자와 관련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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