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입력 2023-05-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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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회의 개최…"원·하청 격차 해소…노동시장 약자 보호 강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과 위원들이 9일 서울 구로구 소재 IT기업 티오더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자대표제, 포괄임금 등의 내용으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과 위원들이 9일 서울 구로구 소재 IT기업 티오더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자대표제, 포괄임금 등의 내용으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6월 노동·산업·복지 등의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은 수정을 거쳐 금명간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특위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 박대수, 이주환, 박정하, 지성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특위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고, 미래 세대와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자 6월 중에 노동·산업·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이중구조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의미한다. 특위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2월 체결한 산업 분야의 첫 사회적 모델인 조선업 상생협약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 모델을 마련해 6월에 논의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선 현재 1차 협력업체만 대상이 되고 있는 공동근로 복지기금 출연 사업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원청사업비 등을 정부가 재정 확보를 통해 지원하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영세사업비에 대한 지원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은 논의 이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정책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정책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유노조와 무노조 등으로 양분화돼 있다"며 "그 속에서 불평등, 불공정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의 울타리로 보호받는 12%와 나머지 88%로 양분화돼있다"며 "미래 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이중구조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 내 불법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다행히 현장에서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며 "특히, 조선업 상생협약 체계는 이중구조 해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고, 하반기부터 타 산업으로 상생협약을 확산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발맞춰 노동시장의 임금 구조가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채용법의 경우, 수정을 거쳐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의총에서는 면접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한 구직자 민감정보 항목 중 '건강' 항목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임 의원은 "구직자의 민감정보와 관련해 그 전에는 서류상으로만 얘기했는데 이제 (공정채용법을 통해) 면접에서도 민감정보를 (질문) 못 하게 했다"며 "건강 문제에 대해선 빼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개인정보법 및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통째로 담기가 어렵다고 하면 나열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 아마 의총이 열릴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정리했다고 말씀드리면 아마 당론으로 채택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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