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시점 투기지역에 따라 탄력세 적용

입력 2009-05-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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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기지역내 주택을 매입해 2년 이상 보유한 뒤 투기지역이 해제된 시점에 매도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6-35%)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사서 2년 보유 후에 매도하더라도 매도 시점에 아파트 소재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10%p 양도세 탄력세율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따라서 매도 시점에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탄력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내년까지 한시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탄력세율 적용방침을 이같이 정했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지금 투기지역인 강남 3구의 주택을 사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었더라도 2년이 지나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시점에 이 주택을 판다면 일반과세된다.

양도세 중과 해제 조치에도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은 1년 이내 매도하면 50%, 2년 이내 매도하면 4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대로 지금은 투기지역이 아닐지라도 매도 시점에 투기지역에 지정돼 있다면 탄력세를 더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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