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식품, ‘불량 김치’ 논란에 매출 80% 줄고 완전자본잠식…회생절차 수순

입력 2023-05-10 16:00 수정 2023-05-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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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썩은 식자재로 김치를 제조해 논란이 된 한성식품이 매출 급감과 거액의 순손실 등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성식품은 지난해 8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거친 이후 9월 김순자 대표를 관리인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현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위한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성식품 채권자 목록에 농협은행 등 323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성식품은 1986년 설립돼 1994년 법인으로 전환했다. 경기도 부천에 본사와 공장을, 충남 서산과 강원도 정선에 지점 공장을 두고 김치를 제조하고 있다. 창업자 김순자 대표가 97.9%의 지분을 갖고 있다.

김 대표는 다수의 김치 특허와 수십 년의 제조 경력으로 2007년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부)로부터 ‘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 2012년에는 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명장’으로도 지정됐다. 대한민국 명장은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장려금도 받는다.

한성식품은 김 대표의 이력을 앞세워 성장해 2016년 처음으로 매출 500억 원대를 돌파하는 등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로 김치를 담그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이후 한성식품은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사과문을 내고 효원이 운영했던 공장 폐쇄와 나머지 직영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후 효원의 폐업도 결정했으나 유통업계와 소비자의 외면은 계속됐다.

이는 작년 실적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성식품은 지난해 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80% 급감했다. 직전년 7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지난해 12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266억 원의 영업외비용이 더해지면서 순손실은 374억 원에 달했다.

거액의 결손금이 발생하면서 회사의 자본총계는 한순간에 마이너스(-) 263억 원이 됐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셈이다. 또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초과액은 342억 원에 이른다. 한성식품의 감사인인 안세회계법인은 2021년 결산 감사보고서를 낼 당시 불거진 논란의 파급력과 감사증거 입수 불가 등을 고려해 한성식품에 대해 일찌감치 감사의견 ‘거절’을 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재판대에 서게 됐다. 검찰은 올해 1월 김 대표와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의 부사장 등 회사 관계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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