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입력 2023-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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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전문가 회의 개최
"공소사실 허점 많아…유죄 결론, 꿰맞추기 느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1ㆍ2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총은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의 1심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피고인(대표이사)이 인정해 한 차례의 공판만 진행하고 선고되는 등 재판과정에서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경총은 "중처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처법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사망의 결과 발생의 2단계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원청 대표이사의 중처법 의무위반이 하청업체의 산안법 위반(작업계획서 미수립 등)과 사망사고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 1심 판결로 △원청의 중처법상 의무이행 범위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혼란 야기 △유죄선고 시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중한 형량 선고 우려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형사처벌 가능성 증대 등의 여파를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진우 교수(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는 "중처법 1호·2호 판결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다 보니 법적 다툼이 없어 법원에서 사실상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실체적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다른 사건에 시사하는 점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너무 많은 허점이 보이며 유죄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것에 꿰맞추기 위한 논리 전개를 했다는 느낌이 확연하다"면서 "법원에서 유무죄가 다퉈지지 않으면 고용부의 자의적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남발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중처법 제정 이후 법 위반사항과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많았는데 1호·2호 판결은 자백으로 인해 법원이 정밀한 논증 없이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했다"며 "추후 인과관계를 적극 다투는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에도 이번 판결은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중한 처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하는 등 정부가 하루빨리 중처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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