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가조작 조사 별개, CFD 제도 보완 실시”

입력 2023-05-02 15:37 수정 2023-05-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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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임원회의 개최…개인 대신 기관 매수 표기 등 지적
김 부위원장 “유동성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악용 우려…리스크 관리 문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 부위원장은 2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임원 회의를 개최해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CFD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 등을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 하락 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연일 하한가로 문제가 된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은 코스피 200 외 종목으로 2020년 3월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선광은 지난달 19일에 코스닥 150 신규편입돼 공매도가 허용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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