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공단 임원이 표창장 위조…지인업체에 기부품 구입도 몰아줘

입력 2023-05-02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前 사무총장, '자원봉사 유공' 표창 두 차례 위조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이 지인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하다 적발됐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이 지인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하다 적발됐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이 지인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하다 적발됐다. 1급인 해당 임원은 특정 업체를 선정한 뒤 상조회 등에게 요청해 4000여만 원의 기부물품을 받기도 했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감사실은 전 사무총장 A씨가 2020년 12월과 지난해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자원봉사 유공'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 명의로 임의 제작된 인장을 공단 표창장에 날인해 직원에게 출력해오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공적조서나 내부결재 등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단은 위조된 표창장이 개인적으로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표창장 수여자인 외부인은 A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등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를 보면 명의 인장 및 표창장 위조 등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표창장 수여가 실제로 확인돼도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수여 여부를 떠나 행위 자체가 위법인 셈이다.

또 A씨는 법무보호위원 등에게 특정 조경업체에서 기부품을 구입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관련법상 공단은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할 수 없으며, 자발적 기탁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A씨의 연락을 받은 법무보호위원 3명과 상조회는 포석정(1870만 원), 인물석상 6개(1940만 원), 얼굴석상(200만 원) 등을 구매하는 데 4000여만 원을 사용했다. 조경업체 대표 역시 A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포석정 등 기부물품은 현재 공단 청사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감사실은 A씨가 이들에게 유선 연락한 뒤 특정 업체와 특정 기부물품을 지정해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표창장 수여자, 기부금품을 몰아준 조경업체 대표와 A씨 간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다. 다만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우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지난해 말 정년 퇴임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의 명예도 있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을 둘러보고 참고인 조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참고인 조사 후 A씨에 대한 출석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00,000
    • -1.37%
    • 이더리움
    • 4,536,000
    • -2.7%
    • 비트코인 캐시
    • 887,500
    • +2.6%
    • 리플
    • 3,041
    • -1.33%
    • 솔라나
    • 198,900
    • -2.45%
    • 에이다
    • 623
    • -3.11%
    • 트론
    • 433
    • +1.64%
    • 스텔라루멘
    • 361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70
    • -0.78%
    • 체인링크
    • 20,610
    • -1.29%
    • 샌드박스
    • 212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