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입력 2023-05-01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내 빌라 전경 (연합뉴스)
▲서울 내 빌라 전경 (연합뉴스)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경우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집값이 같은 주택까지 가입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를 벌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1일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작년까지 150%였지만 올해부터 140%가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비율 140%X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새로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된다.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뀐다. 그동안은 보증 신청 시 주택감정평가액이 최우선이었지만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연립·다세대주택은 감정평가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90%로 낮춘다. 감정평가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짧아진다. 단독·다가구·다중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한다. 다만 작년 말까지 신청된 건은 갱신 때도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된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해 보증보험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23.2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2400만 원에서 올해 2억15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3억3600만 원까지 보증금을 책정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최대 보증금은 공시가격의 126%인 2억709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보증 대상 기준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
  • 산리오 가고 리락쿠마·먼작귀 온다…이디야·롯데시네마 콜라보 [그래픽]
  • 서울 시내버스 파업 3일째 이어가나⋯노사 파업 이후 첫 협상 돌입
  •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
  • 한화에너지 합병 선 그은 ㈜한화 “복합기업 할인 해소 목적”
  • 지난해 가계부채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 코스피, 사상 최고가 4720선 마감⋯9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만 사퇴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538,000
    • +3.56%
    • 이더리움
    • 4,942,000
    • +5.4%
    • 비트코인 캐시
    • 888,500
    • -2.26%
    • 리플
    • 3,168
    • +2.19%
    • 솔라나
    • 215,700
    • +2.13%
    • 에이다
    • 617
    • +2.49%
    • 트론
    • 444
    • +0.23%
    • 스텔라루멘
    • 354
    • +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610
    • +0.92%
    • 체인링크
    • 20,980
    • +4.64%
    • 샌드박스
    • 190
    • +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