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권에 채권추심 위반 주의 당부

입력 2023-04-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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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권에 불법·불공정 채권추심 사전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자 보호감시인 대상 준법 워크숍을 처음 개최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자의 법령준수,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 기준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호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89개 대부업자 보호감시인과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 대부업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요 법규위반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대부업 영업단계별 준수의무 사항과 보호감시인 점검 포인트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하게 대부업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보호감시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 대부업자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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