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특별법' 정부·여당안 27일 발의…5월 초 처리 전망

입력 2023-04-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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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논란거리는 차후 토론…특별법 신속 통과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주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이달 중 처리는 불발됐다. 5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 장관은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주 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관 상임위·법사위의 심의 및 의결 등 통상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발의와 거의 동시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 법안 심의·의결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이미 야당 의원들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 만큼 국회 처리 시점을 다음달 초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이 발의할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등 3건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가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만큼 특별법안은 다음달 초 국토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일주일 정도 시차가 있더라도 피해 지원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논란거리가 있는 것들은 차후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하더라도, 특별법안을 하루빨리 원만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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