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주단 협약, 오늘부터 가입 여부 시작…증권사, 업권별 협약 없이 추진

입력 2023-04-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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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25일 이틀간 대주단 참여 및 협약 개정안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포함해 가입사 1000여개 수준으로 예상
증권업계 자체 PF 대주단 없어…“증권사로 이뤄진 사업장 없어”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출번이 예정된 가운데 대주단 가입이 본격화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대주단 구성 대상 금융사를 대상으로 PF 대주단 협약 개정안 동의와 가입 여부 의사를 묻는 절차가 시작된다. 금융위는 지난달에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면서 PF 대주단 협약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 PF 대주단 협약 가입 대상에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대주단 규모가 1000여개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PF 대주단 협약 개정 과정에서 공동관리 추진대상을 요청하는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 협약에는 제11조(공동관리 추진대상)에서 ‘사업장에 대한 채권액이 채권금융기관 총채권액의 4분의 1 을 초과하는 PF주간사 이외 채권금융기관’이 공동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채권금융기관 누구나 공동관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4분의 1’ 기준을 없앴다. (관련 기사 4월 19일자 ‘[단독] 부동산PF대주단 협약 개정…‘1/4’ 공동관리 추진 기준 없앤다)

대주단 협약은 PF 사업장에 여러 금융업권이 혼재돼 있을 때 적용된다. 단일 업권으로 대주단이 구성된 곳은 해당 업권에서 만든 업권별 협약을 따른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체 PF 대주단 협약을 만들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별도 대주단 협약이 꾸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들로만 구성된 PF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자체 업권 대주단 협약을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PF 대주단 가입률과 협약 개정안에 대한 찬성률이다. 금융당국은 가능한 빨리 PF 대주단을 구성하고자 해당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PF 대주단에 가입할지 여부는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협약 개정안도 가입사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PF 대주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4·25일 이틀간 대주단 가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고, 협약 개정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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