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상장사 불성실공시에 반복되는 ‘투자 주의보’

입력 2023-04-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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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 올해 90건…지난해보다 35%↑
불성실공시 증가에…제재 강화 목소리 나와
“불성실공시 의도 여부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이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예고된 건수는 이날 기준 총 9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58건)보다 35% 넘게 늘었다. 지난해만 해도 2021년(85건)에서 줄어들고 있었던 양상과 대조적이다.

올해 63건은 기업 수가 많은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했다. 총 발생 건수의 70%를 차지하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공시번복이 제일 많았고, 공시불이행, 공시 변경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한 내용을 무단으로 바꾸는 상장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기도 한다. 코스피에서 10점, 코스닥에서 8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종목은 하루 간 매매가 정지된다. 또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거래 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올해에도 벌금을 무는 경우도 많았다. 비케이탑스의 경우는 2월 초 횡령‧배임 사실확인 지연공시와 유상증자결정 정정사항 지연공시,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 지연공시 등으로 벌점 32점을 받아 누계 벌점 100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비케이탑스는 공시위반제재금으로 무려 32억 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밖에 한국테크놀로지도 이번 달 벌점 12.5점을 기록해 공시위반제재금 5000만 원을 물었다.

이처럼 불성실공시 건수가 늘자 관련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대웅제약이 불을 지폈다. 앞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소송가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50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지연 공시해 벌점 4점을 받았다. 의도적인 지연공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4점이 부과됐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제재 강화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불황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한 기업이 불성실공시를 반복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제재 강화가 근본적 해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무조건 제재 강화를 하는 게 정답은 아니다”라며 “불성실공시의 의도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도되지 않은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는 좀 더 포용하되, 의도한 형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제재하는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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