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매입임대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 매입 추진”…최대 3만5000가구 전망

입력 2023-04-21 16:43 수정 2023-04-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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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전세사기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전세사기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은 올해 3만5000가구 규모로 해당 물량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최우선 매입에 사용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주택 2만60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5조5000억 원이다.

LH는 강북 미분양 주택을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으로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조정하느라 이달 들어서야 매입 공고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정된 물량 2만6000가구 대부분을 피해 주택 매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물량 9000가구를 포함하면 총 3만5000가구를 매입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가구당 2억 원 정도다. 올해 최대 7조 원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할 수 있다. 필요하면 예산 확대도 가능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먼저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주택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원하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경매에 나온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줄 계획이다. 피해 주택을 구매할 의사는 없지만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길 바라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게 된다.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매 시 우선 매수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전세사기 주택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단순 전세금 미반환인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인지 기준을 정하고 매입 대상을 심의할 주체도 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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