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입력 2023-04-2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금리 1.2%, 2억4000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69,000
    • +0.31%
    • 이더리움
    • 3,154,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550,000
    • -2.22%
    • 리플
    • 2,025
    • -1.75%
    • 솔라나
    • 125,800
    • -0.47%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530
    • +0%
    • 스텔라루멘
    • 216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2.87%
    • 체인링크
    • 14,150
    • +0%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