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입력 2023-04-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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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금리 1.2%, 2억4000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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