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입력 2023-04-2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금리 1.2%, 2억4000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22,000
    • -0.42%
    • 이더리움
    • 3,451,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73%
    • 리플
    • 2,127
    • -0.09%
    • 솔라나
    • 127,400
    • -1.47%
    • 에이다
    • 369
    • -1.07%
    • 트론
    • 489
    • +0.62%
    • 스텔라루멘
    • 261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2.17%
    • 체인링크
    • 13,820
    • -0.58%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