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입력 2023-04-13 13:05 수정 2023-04-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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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상 ‘비공개’ 대상이어도 공개 여부 판단해야”
이용자들 패소 부분 파기…공개범위 확장 가능성 열려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미국 법에서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2심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했다.

(로이터 = 연합뉴스)
(로이터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에서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따라 파기·환송 심에서 공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2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선 구글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한·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 측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 합의가 존재한다”며 한국 법원에 낸 소송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른 소비자 계약에는 전속적 재판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인권활동가인 오 씨 등은 2014년 구글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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