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입력 2023-04-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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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무협의체를 열고 가구담합 사건의 고발 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정위는 7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실무협의체를 열고 통해 가구업계 담합 사건의 고발 시점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 관계자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가구담합 사건은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가구회사들이 신축 아파트 단지에 붙박이(빌트인) 형태로 들어가는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이뤄지기 이전에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검찰은 공정위에 사건 고발 요청을 앞두고 있다. 조만간 공정위는 대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고발하고 서울중앙지검도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협의체는 검찰의 고발요청과 공정위의 고발을 앞두고 관련 혐의 등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제재를 내려야 하는데 향후 업체들이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시에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라 형사소송도 진행되는데, 두 소송이 함께 진행될 것을 대비해 양 기관이 범죄 구성 부분을 확인하고 맞춰보자는 취지의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기소에 앞서 업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저지른 행위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별개의 행위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검찰 양측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협의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재개됐다.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협의체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관련 안건이 논의됐다. 담합사건의 ‘리니언시(형벌감면)’ 기업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미고발 사건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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