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IPO 인수업무규정 등 개정…“주금납입능력 초과 금지, 수요예측 기간 5영업일 이상 권장”

입력 2023-04-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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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에는 IPO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을 신설했고,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 공모주 배정금지 및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부과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또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더불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코스닥시장 IPO나 공모 증자의 경우 내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줄이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더불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의무보유 확약 위반 관련 제재 규정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 제재를 감면하거나, 의무보유확약 준수 증빙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대표주관업무 모범기준 중 수요예측 기간은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 권장으로 변경된다. 다만, 자금 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에 최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의무보유확약 우선 배정 원칙을 마련할 것도 권고 사항에 추가된다.

수요예측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서 가격을 미기재한 기관에는 공모주를 미배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 역시 모범기준으로 신설된다.

개정되는 인수업무규정과 모범기준은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개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개정안과 이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해 개정안을 의결해 5월 1일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대한 사항은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주금납입능력 초과 행위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부 인기 공모주에서 반복해서 발생했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 주가 급등락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IPO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회 또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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