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가상승에 따른 CB 전환가액 상향 조정 단 2%에 그쳐

입력 2023-04-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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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1년 12월에 전환가액 상향조정 등 CB 시장 제도 개선
2~12월 집계 전수조사, 작년 ‘전환가액’ 공시 1212개…상향조정건 25건

(전자공시시스템 )
(전자공시시스템 )
4일 이투데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환가액조정(리픽싱)’으로 공시된 1212개(기재정정 포함)를 분석한 결과 시가 상승(변동)에 따라 전환 가액을 높인 사례는 25개(회사 중복, 공시 개수 기준)로 집계됐다. 전체 공시 가운데 2%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CB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했다. 전환가액 산정 기준 중 하나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인 점을 고려해 1개월 기간은 제외하고 살펴봤으나 그 수치가 아직은 미미한 것이다.

가장 먼저 전환가액을 높인 사례는 지난 7월에 KH전자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597원에서 751원으로 올렸다. 이에 전환 가능한 주식수는 기존 1675만418주에서 1331만5579주로 감소했다. 이어 △지더블유바이텍(850→992원) △감성코퍼레이션(1745→1790원) △디에이테크놀로지(3990→4741원) △율호 1460→1692원 등이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했다.

CB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로서 사채 보유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부착된 사채를 말한다.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여겨졌으나 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 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CB가 최대주주등의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 거래에 활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21년 12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규정 개정에는 전환가액 상향 조정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등의 CB 콜옵션 행사 한도 제한 등도 담았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았고, 작년에 CB 발행 건수도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향 조정을 한 이후에 상향 의무화를 한 것”이라며 “작년에 시장도 안좋아 CB 발행이 없어서 상향 조정할 조건을 다 갖추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한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환가액 상향조정 건이 몇 건 안 돼도 의미있고, 합리적인 체계로 보고 있다”며 “결국 기본적인 취지는 기존 주주의 희석화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불법이나 탈법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측면으로의 부분에서 규제가 들어온 부분이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어찌 됐든 몇 건이 안 되더라도 상향조정으로 리픽싱 때문에 떨어진 전환 가격을 다시 되돌린다 하는 측면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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