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근로시간 유연화, 창의력이 필요하다

입력 2023-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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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활동인구(근로자와 사용자를 넘어서)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답을 내리지 못하는 숙제가 있다. 바로 ‘근로시간 유연화’이다. 지향점부터가 제각각이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근로시간 외에 무슨 경쟁력이 있냐는 고전적인 입장부터 유럽에서는 주 36시간 근무를 한다더라 하는 급진적인 입장까지, 1주당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부터 평균근로시간만 맞추고 제한은 극도로 유연하게 풀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말 그대로 백가쟁명의 시대다.

얼마 전 발표한 정부의 안을 뜯어보면 일부 극단적 위험이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상적(理想的)인 제도이다. 특히 독일의 근로시간 저축제와 같은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부가 무조건 사용자 친화적으로 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반발에 부딪히는 이유는 뭘까? 근로시간 저축제 등과 같이 극한의 연장근무 후 근로자가 누려야 할 과실을 모든 근로자가 누릴 리 없다는 불신 때문이다. 이 불신은 70년간 현장에서 쌓여온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기에 정당하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한두 가지 선진적인 제도를 만들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관성이 있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관성과 경험을 뒤흔들기 위해서는 보다 더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저축제가 있다면 근로시간 대출제(미리 제주도 한 달 살기 하고 돌아와서 연장근로로 상환하기)를 못할 건 무엇인가?(MZ노조와 대화 중 나온 아이디어이다)

근무 장소와 업무지휘 형태가 과거와 달라졌는데 근로시간 제한만 그대로여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단 한 달만 1주 60시간을 일해도 뇌혈관계, 심혈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근로자도 너무나 많다. 수많은 변수와 위험을 고려하고 거기에 더하여 노사 모두에게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게 근로시간 유연화이다. 했던 대로의 답습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를 노사에게 받는 게 시작이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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