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생활안정 위해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납입금 지원

입력 2023-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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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득이 끊겨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미래보험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납입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납입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총 2만 6311명으로 올해는 약 3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관련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노란우산공제 관련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도 펼친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면 5년간 보험료 최대 80%를 환급받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서울시 30%,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1~2등급 50%, 3~4등급 30%)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일례로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월 보험료 4만952원을 내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80%에 해당하는 3만2760원을 환급받아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된다.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가입률은 1.19%로 6338명에 불과하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와 직업 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도 가능하다. 가입 이후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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