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입력 2023-04-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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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어린 자녀 둘을 키우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A 씨는 최근 자궁경부암 판정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A 씨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연계돼 수급자로 선정됐고, 지난해 9월부터 매월 52만4000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도입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4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주거용 재산에 한해 가구당 9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등으로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올해 4월부터 40%로 확대된다. 일례로 월 소득이 8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면 소득평가액은 48만 원이다.

주거용 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재산 기준 최대 2억54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는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돼 소득과 재산 등 공적 자료 조회 후 최종 결과가 신청자에게 안내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해 근로 빈곤층 지원강화,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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