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에게 운용 수수료 면제

입력 2023-03-31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나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형 IRP 고객들은 연금을 개시한 뒤에도 최대 연 0.4%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수수료를 면제하면 고객의 실질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돼 해당액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증가한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도 물리적 시설이 없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까지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에만 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아울러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은퇴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최고의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289,000
    • -1.29%
    • 이더리움
    • 5,008,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2.64%
    • 리플
    • 3,080
    • -3.87%
    • 솔라나
    • 203,100
    • -4.74%
    • 에이다
    • 690
    • -2.54%
    • 트론
    • 412
    • -1.44%
    • 스텔라루멘
    • 374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00
    • -1.3%
    • 체인링크
    • 21,200
    • -3.68%
    • 샌드박스
    • 215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