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3-03-30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빌라 밀집 지역 전경 (뉴시스)
▲빌라 밀집 지역 전경 (뉴시스)

앞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 특약을 규정했다.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임대인의 주소불명이나 송달 회피 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거주 이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정비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이더리움 ETF, 5월 승인 희박"…비트코인, 나스닥 상승에도 6만6000달러서 횡보 [Bit코인]
  •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장수 K푸드①]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최강야구' 출신 황영묵, 프로데뷔 후 첫 홈런포 터트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1: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16,000
    • -1.06%
    • 이더리움
    • 4,650,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730,000
    • -2.93%
    • 리플
    • 784
    • -2.37%
    • 솔라나
    • 225,700
    • -1.57%
    • 에이다
    • 722
    • -3.48%
    • 이오스
    • 1,216
    • -1.62%
    • 트론
    • 162
    • +0%
    • 스텔라루멘
    • 170
    • -0.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000
    • -2.09%
    • 체인링크
    • 21,980
    • -1.74%
    • 샌드박스
    • 706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