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무이자 대출' 접수

입력 2023-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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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 5000만 원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0일부터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000만 원)·자산(3억6100만 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가구주다.

최대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에 방문하면 된다.

올해 5000가구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더욱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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