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입력 2023-03-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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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령 취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기업집단 한진,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제공되더라도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위법성이 인정됨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부당이익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법원이 제시한 대로 부당한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심사지침에 명시했다.

우선 부당한 이익의 판단은 제공 주체·객체·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경위, 제공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 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궁극적으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기존 심사 지침이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물량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던 부분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손질한다.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 사유 중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뿐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도록 인정 범위를 넓힌다.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도 예시로 추가했다. 다른 회사와 거래 때 기존 부품·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 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전산망에 화재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부당한 내부거래가 억제되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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