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입력 2023-03-28 16:50 수정 2023-03-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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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부모급여 등 '새 정책' 포장…미숙아 예산 깎아놓고 "의료비 부담 줄이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3월 8일)가 무색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28일 윤 대통령 주재 저고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신규 과제들도 효과성이 불분명한 기존 정책의 확장판 수준이다.

◇추진 중인 정책도, 이미 발표한 대책도 ‘재탕’

이번 계획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영역별 과제들은 대부분 기존 정책이다.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보육’에 포함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유보통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직장 어린이집 확대, 늘봄학교는 이미 정부가 발표해 추진 중이다.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은 2020년 발표됐던 과제다.

육아휴직 등 근로감독 강화는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던 사안이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하자 내놓은 임금근로자용 당근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단축시간을 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대책은 실효성이 문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공공부문, 대기업 등에 편중돼 있어서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 차원에서 내놓은 부모급여 도입은 기존에 발표한 정책의 재탕이다. 신혼부부 공공분양·자금지원 확대,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자녀당 소득·자산요건 추가 완화, 자녀 수에 비례한 공급면적 확대 등도 새로운 정책으로 보긴 어렵다.

◇‘예산 깎아놓고 지원 확대하겠다’

일부 대책은 정부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2세 미만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이 대표적이다. 저고위는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5%)을 0%로 개선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미숙아 지원 예산을 42.9% 삭감했다.

어린이집 내 0세반 개설 유인을 위한 운영 추가 지원방안 검토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0세반 정원(3명) 부족이 우려되자 기획재정부에 정원 부족 0세반에 대한 3명분 보육료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 소아의료체계 확립을 통한 소아진료인력 등 확충은 대책 마련에서 미흡한 소통으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반발해 29일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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