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입력 2023-03-28 0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올해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 전국,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총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1만4162명과 신규 공개 예정자 1540명이다. 체납액은 각각 1조6506억 원과 10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 중 개인 1129명의 체납액은 746억 원, 법인 411개 업체의 체납액은 277억 원이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신규 대상자 A 씨의 체납액은 총 105억 원이다.

이번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에는 서울시 체납액과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 원 이상인 869명도 포함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한 곳의 체납액 1000만 원 미만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난해 전국 합산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시는 1540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9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을 내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또는 부과가 취소되거나 회생절차 진행 중이면 등도 공개를 피할 수 있다.

최종 명단은 11월 15일에 공개된다.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이 자세한 내용이 공개된다.

아울러 시는 소명 기간 중 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면탈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비롯해 필요에 따라서는 조세 범칙 사건 조사로 전환, 고발조치를 통한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이들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할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할 것”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06,000
    • -1.76%
    • 이더리움
    • 4,680,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849,500
    • -1.51%
    • 리플
    • 3,076
    • -4.23%
    • 솔라나
    • 205,100
    • -3.75%
    • 에이다
    • 644
    • -2.72%
    • 트론
    • 426
    • +1.91%
    • 스텔라루멘
    • 373
    • -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60
    • -1.16%
    • 체인링크
    • 21,020
    • -2.55%
    • 샌드박스
    • 218
    • -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