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3-03-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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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사진제공=뉴시스)
▲신현성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사진제공=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7일 금융투자상품 사기 혐의로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신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식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티몬 대표 유모(38)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청탁과 함께 루나 코인을 챙긴 유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20일과 22일 신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합수단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만큼 신 전 대표의 신병도 확보할 경우 관련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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