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김용 재판서 정민용 증언 삭제…조작 수사”

입력 2023-03-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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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민용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25일 낸 입장문에 따르면 21일 김 전 부원장 공판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의 동업자였던 ‘대장동 일당’ 변호사 정민용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 씨는 ‘김 부원장이 유 씨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찾아온 걸 봤다’며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단 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해 온 인물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정 씨가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을 나갈 때 봤는가’란 물음에 “블라인드에 가려 허리 아래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김 부원장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충격적인 사실은 정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검찰 조서에서 이런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라며 “재판장도 의아했던지 (검찰 조서에) ‘증인이 저 질문에 김용이 돈을 받으러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 유심히 지켜봤고,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까지 지켜봤다는 게 한 문장의 답변으로 돼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씨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조서에 빠진 채 마치 유 씨와 똑같은 주장을 한 것처럼 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김 전 부원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불리하다고 판단해 쓰지 않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검사의 의무”라며 “법률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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