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 공인회계사법 위반 소지 있다”…회계사 금융위 민원 제기

입력 2023-03-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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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이 금융사업본부 조직안에 감사, 컨설팅 부서를 함께 두면서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금융위원회에 제기됐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계사 A씨는 최근 금융위에 EY한영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Y한영은 사업간 시너지를 위해 금융사업본부 조직 안에 감사, 컨설팅, 세무부서가 함께 있도록 구성했다.

박용근 EY한영회계법인 대표가 이 조직 총괄로 임 모 당시 컨설턴트를 임명하면서 문제가 벌어졌다. 비회계사인 임 컨설턴트가 회계 감사 업무까지 총괄하게 된 것이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와 제50조에 따르면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에 관한 감사와 그 부대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민원을 제기한 회계사 A씨는 금융감사업무 전반에 임 모 컨설턴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EY한영 측은 “임명하기 이전에 충분히 사내 검토를 마친 사항”이라면서 “조직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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