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입력 2023-03-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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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SDL 이사 조모 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중독 교육 40시간, 250만 원 추징 명령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경우 발견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매수한 대마를 혼자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제삼자에게 유통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 내 또다시 마약에 손대거나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즉시 취소되고 1년 이상의 장기형이 가능하다. 사회봉사를 하며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해 1~11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하고 흡연·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추징금 270만 원의 가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조 씨는 40여 년 전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 이사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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