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유지한다…당무위 '당헌 80조' 미적용 의결

입력 2023-03-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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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위례ㆍ대장동, 성남FC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와 관련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ㆍ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무위는 이 대표를 비롯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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