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실형

입력 2023-03-21 1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세 번째 재판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 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한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올해 1월 열린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지만, 한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역시 최종 기각을 결정하면서 실형이 확정된 것이다.

한 씨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재판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에는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재차 기소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靑 "李-여야 지도부, 쿠팡·홈플러스 사태 초당적 협력키로"
  •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출시 연기
  •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내란 수사 재점화
  •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 황사·스모그 겹쳐 '나쁨'…서울 도심 뿌연 하늘 [포토로그]
  • ‘명분 쌓기’ 끝난 BNK금융, 빈대인 후보 추천 38일 만에 ‘늑장 공시’
  • 강남 구룡마을 대형 화재 진화 국면…이재민 속출
  • 작년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269만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086,000
    • -0.51%
    • 이더리움
    • 4,883,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883,000
    • -1.94%
    • 리플
    • 3,052
    • -1.17%
    • 솔라나
    • 211,200
    • -0.52%
    • 에이다
    • 579
    • -2.2%
    • 트론
    • 452
    • +0.67%
    • 스텔라루멘
    • 337
    • -0.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40
    • -1.39%
    • 체인링크
    • 20,380
    • -0.2%
    • 샌드박스
    • 180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