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실형

입력 2023-03-21 1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세 번째 재판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 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한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올해 1월 열린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지만, 한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역시 최종 기각을 결정하면서 실형이 확정된 것이다.

한 씨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재판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에는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재차 기소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11,000
    • +0.56%
    • 이더리움
    • 3,468,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0.22%
    • 리플
    • 2,123
    • -0.52%
    • 솔라나
    • 128,700
    • +0%
    • 에이다
    • 373
    • -0.27%
    • 트론
    • 482
    • +0%
    • 스텔라루멘
    • 254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0.08%
    • 체인링크
    • 14,000
    • +0%
    • 샌드박스
    • 11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