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깨톡] 납입 끝낸 내 연금보험, 언제 개시해야 유리할까?

입력 2023-03-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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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국민연금이 기로에 섰습니다. 반복되는 기금 고갈 논란으로 2030세대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에 민간 보험사의 사적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고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연금보험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 가입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이전에 일시금 수령(해약처리) 또는 연금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 이후 해지가 불가능하므로 종신연금형 선택 시에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 임의해지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연금개시 후 임의해지를 허용할 경우 사망이 임박한 계약자는 모두 임의 해지권을 행사해 해약환급금을 받게 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들에 대한 연금재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지급개시일은 가입자 본인의 라이프사이클(은퇴시기, 자녀교육 등)과 연금액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단,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연금지급일을 앞당길수록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이자 부리 기간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이자가 감소하고,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기간도 늘게 돼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보험 가입자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지급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3가지 방식의 장·단점 및 본인의 수요를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연금지급방법을 변경하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종신연금 형태로만 설계된 연금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연금지급방식 변경 특약 가입을 통해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지급방식 선택도 가능합니다.

일부 변액연금보험에서는 연금개시 후에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그 실적을 연금액에 반영·지급하는 실적배당형도 있습니다.

다만, 실적배당형 선택 때에는 연금개시 후 펀드 투자실적이 좋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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