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등급은 단 1개사…깜깜이 등급 책정에 "뭘 믿고 더 내나"[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입력 2023-03-14 19:00 수정 2023-03-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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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3-14 17:59)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B등급에 절반 이상 몰려있어
차등보험료율제 정교화 시급

예금보험료 상향 논의가 힘을 받자 금융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금자보호 재원이 금융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로 충당되고 있어 한도 상향 시 예보료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가뜩이나 건전성 관리로 힘든 상황에서 예보료 증가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예보료 산정기준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는 곳도 적지 않다.

14일 본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보면 전체 금융사 265개사 중 B등급이 150개사로 5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사 절반 이상이 B등급에 몰려있는 것이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권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을 평가해 5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 업계는 A+ 등급에 단 1개사, 손해보험업계는 2개사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B등급 이하였다. 은행은 A+등급에 15개사, B등급에 23개사로 집계됐으며 금융투자는 A+등급에 11개사, 저축은행은 17개사로 조사됐다.

금융권에서는 차등보험료율제도 정교화가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는 통상 금융사의 자산과 브랜드를 믿고 돈을 맡기는데, 자산 규모가 작은 회사가 오히려 A등급이고 대형사는 B등급으로 더 많은 예보료를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아하지만 타사의 등급 부여 배경은 알 수 없어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율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해 그 비율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영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 외의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예보료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금융사와 국민의 공감대부터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들의 보험료 부담이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곧 소비자들의 대출 금리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될 시 혜택을 받는 것은 주로 고액 자산가들인데 되레 혜택이 없는 서민층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예보 관계자는 “예보료 상향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해서 예보료도 두 배만큼 내는 건 아니”라며 “5000만 원 이상인 곳만 추가적으로 내는 개념이라 고액의 돈을 예치하는 은행업권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내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보의 기금 자산운용 방식은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재훈 예보 사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부보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잘 적립해 관리하는 건 예보의 중요한 수탁 의무”라면서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금융회사 파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산운용이 보수화된 탓에 수익성에 한계가 있던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예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1월까지 예금보험료 수입은 총 27조8571억 원에 달하는데 여유자금 운용수익은 총 3조3597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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