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입력 2023-03-12 15:19 수정 2023-03-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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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첫 상속분쟁...율촌 vs 고위법관 출신 변호인단 법정공방 예고

▲구광모 LG 회장 (조현욱 기자 gusdnr8863@)
▲구광모 LG 회장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LG가(家)에 상속분쟁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 변호인단으로 조세 전문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가족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김성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 회장이 조세 분야 최강 로펌인 율촌의 조력으로 승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로펌업계에서 율촌은 조세와 상속, 가사 등 부문에서 강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 소송 승소율은 타 로펌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판사 출신인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부장판사)을 끝으로 2007년 율촌에 합류했고, 각종 세금 관련 소송에서 가장 많은 수임을 한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김근재 변호사도 조세와 상속증여, 가업승계 등을 주로 담당하며 최근에는 대기업 총수나 고액 자산가 등 상속세 사건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김성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을 거쳐 상속과 가사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가다. 그는 2015년 판사로 재직하며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배인구‧조영욱‧성주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

로고스는 퇴임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고위 법관 출신이 많은 로펌이다. 로고스의 가사상속센터장을 맡고 있는 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이혼과 상속,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조영욱 변호사는 분쟁 사건, 성주경 변호사는 가사‧상속에서 송무와 자문을 주로 담당한다.

강일원 대표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고 국회와 법무부의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무부 측 소송 대리를 담당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LG 트윈타워. (사진제공=LG그룹)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LG 트윈타워. (사진제공=LG그룹)

법원에 소장이 최근에 접수된 단계로 원고 측의 구체적인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상속회복청구 소송 특성상 가족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구 회장 측은 ‘적법한 상속’이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구광모 회장의 생부는 따로 있다. 구본무 전 회장은 교통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뒤 남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삼았다. 가족들이 문제 삼는 것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며 남긴 상속 재산이다. 당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 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는데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5000억 원가량을 상속받고 나머지는 구광모 회장이 받았다.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비율은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이다. 정작 재산은 구광모 회장에 더 많이 상속됐는데 이는 LG가의 내부 합의에 따른 것이다. 상속 등 가사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으로 정해두는 상속 비율은 있지만 이는 추상적인 기준일 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에서도 생전에 자산이 어떻게 분배돼 왔는지, 가족 간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를 더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는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1월경 상속분에 대한 것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법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까닭에 이번 소송은 일종의 압박용일 뿐 본격적인 협상은 물밑에서 따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광득 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만큼 이번 소송은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며 “소송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찾겠다는 의도 보다는 협상을 잘 이끌어보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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