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생활고 속 대형 로펌 선임?…변호사 "선임료 낮아, 위약금으로 생활고 사실"

입력 2023-03-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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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김새론의 생활고 논란에 대해 변호인이 직접 해명했다.

10일 민기호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법률 신문을 통해 “김새론이 이번 사고로 위약금을 물게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0.08%)를 훨씬 넘어선 수준이었다.

이후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사는 “소녀 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온 김새론이 사고 이후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김새론뿐 아니라 가족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후 김새론이 이번 재판을 위해 국내 10대 로펌의 대표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또한 과거 출연한 예능에서 공개한 23억원 대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김새론의 외제차 등이 재조명되며 생활고를 언급한 것에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민 변호사는 “지인의 소개로 변호를 맡게 됐다. 수임료도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김새론은 그간 벌었던 돈을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데 써왔고, 이번 사건 이후로 광고 등의 위약금을 물게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새론이 보유한 차는 사건 이후 처분했고, 방송에 나온 아파트는 기획사의 소유로 사건 이후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해 월세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새론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새론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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