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개최…보험사 정착 지원

입력 2023-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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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1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 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됐다.

이번 실무협의체에서는 신제도 질의대응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신제도 적용 하의 실무 이슈 및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험업계와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 지급여력제도(K-ICS) 상 자본증권의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논의했다. 가용자본 인정기준은 K-ICS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준으로, 과거에는 자본증권 발행 시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자본증권 발행 전에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미리 인지해 발행조건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재보험계약 관련 K-ICS 신용등급 적용기준도 논의했다. 신용평가기관은 다양한 종류의 신용등급을 부여하는데, K-ICS에서는 신용리스크 측정 시 재무건전성평가(FSR)등급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불명확한 점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재보험계약과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때는 FSR 등급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기준도 안내했다. 할인율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시점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되, 매 결산 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문서화 등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보험업계의 실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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