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납입시 5000만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저소득층에 정부 지원↑

입력 2023-03-08 12:20 수정 2023-03-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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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3년ㆍ변동금리 2년 구조
소득·납입액 수준 따라 정부 기여금 지급
취급기관 모집 중…확정 후 금리 결정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득과 납입액 수준에 따라 달마다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를 둘러싼 실효성 지적에 계좌유지 지원, 청년지원상품 동시 가입 허용 등의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만 19~34세 청년들이 중장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는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기준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매월 최대 2만4000원까지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청년일수록 적은 금액을 납입해도 상대적으로 기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고,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여금이 2만1000원 지급된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금융위는 월마다 납입금액 유지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는 고금리ㆍ고물가 기조에 2년 만기인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자가 늘자, 그보다 만기가 더 긴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우선 예·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대상 복지상품, 고용지원 상품과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와도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순차 가입해 자산 형성을 이어갈 수 있다.

상품 만기 이후에도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 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 자산을 지속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가 함께 이뤄진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기 전인 올 상반기까지는 2021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살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사유로 추가돼 퇴직, 폐업, 질병 외에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해지 후 주택 마련 자금에 보탤 수 있게 된다.

취급기관과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중 상품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적금 취급이 가능하고 5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자산 규모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 요건을 갖춘 기관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권에서 취급하게 될 전망이다.

금리 수준도 상품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결정된다. 금융위는 취급기관 모집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 금리 수준,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유의미한 수준의 목돈을 마련해 교육, 취업, 주거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현 정부 청년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정책”이라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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