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에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즉시 해지하라"

입력 2023-03-06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연합뉴스)
▲ (연합뉴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에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하이브는 카카오와 맺은 사업협력계약을 취소하도록 했다.

하이브는 3일 SM엔터테인먼트해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하이브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SM엔터테인먼트에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는 신주 등 대금 납입을 위한 계좌 통지ㆍ대금 수령, 주식 등 전자등록ㆍ증서 발행, 등기 신청 등이다.

하이브는 "이번 가처분 결정은 신주인수계약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의 해제 사유에도 해당한다"며 "SM엔터테인먼트는 투자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짚었다. 카카오와 계약을 해제하라는 취지다.

하이브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 이사회에게 이번 투자계약상의 해제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지연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SM엔터테인먼트에 전달했다.

아울러 “본 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바,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여 SM이 취득한 본건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투자와 사업협력계약 해제와 함께 카카오가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보고 철회권 행사도 요구했다.

하이브는 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러한 후속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또는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715,000
    • -0.4%
    • 이더리움
    • 3,424,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46%
    • 리플
    • 2,114
    • -0.09%
    • 솔라나
    • 127,200
    • -0.31%
    • 에이다
    • 368
    • +0%
    • 트론
    • 496
    • +1.43%
    • 스텔라루멘
    • 255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00
    • -0.72%
    • 체인링크
    • 13,700
    • -0.44%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