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인수 대전'…법원 “카카오, SM엔터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3-03-03 18: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영상 목적" vs "지배권 방어"…法, 경영권 분쟁 상황 판단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 제공 = SM엔터테인먼트)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 제공 =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총괄은 SM엔터가 카카오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양측은 SM엔터의 신주 발행을 경영상 목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방어로 볼 것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부딪혔다.

SM엔터 측은 “이 사건의 쟁점 자체는 1인 프로듀싱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나온 것이다. SM엔터 측은 이 사건을 시스템의 개선 문제로 보고 신주 발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괄 측은 “SM엔터가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라는 이름을 내세워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상법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이 전 총괄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SM 인수전에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말 전국 곳곳 돌풍 동반 소나기…최고 체감 35도 무더위 지속[날씨]
  • 이란 대통령 “전 세계가 우리 승리 인정…지금 전쟁 끝낼 때”
  •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코스피, 6400~7500선 전망…엔비디아 실적·잭슨홀 주목
  • 테슬라 등 중국서 430만 대 리콜… 사상 최대 규모, 비상시 도어 안전 대책
  • 올 가을 글로벌 새 유행패션…“어깨에 힘 좀 넣으세요”
  • ‘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 ‘당원 중심’ 내건 장동혁…당협 재선출 놓고 국힘 내홍 격화
  • 인류는 왜 자꾸 달(月)에 구멍을 낼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78,000
    • +5.58%
    • 이더리움
    • 3,475,000
    • +7.55%
    • 비트코인 캐시
    • 413,400
    • +32.76%
    • 리플
    • 2,180
    • +22.13%
    • 솔라나
    • 133,400
    • +8.81%
    • 에이다
    • 339
    • +19.79%
    • 트론
    • 477
    • +2.36%
    • 스텔라루멘
    • 298
    • +17.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40
    • +14.69%
    • 체인링크
    • 17,030
    • +12.86%
    • 샌드박스
    • 69.29
    • +13.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