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인수 대전'…법원 “카카오, SM엔터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3-03-03 18: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영상 목적" vs "지배권 방어"…法, 경영권 분쟁 상황 판단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 제공 = SM엔터테인먼트)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 제공 =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총괄은 SM엔터가 카카오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양측은 SM엔터의 신주 발행을 경영상 목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방어로 볼 것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부딪혔다.

SM엔터 측은 “이 사건의 쟁점 자체는 1인 프로듀싱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나온 것이다. SM엔터 측은 이 사건을 시스템의 개선 문제로 보고 신주 발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괄 측은 “SM엔터가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라는 이름을 내세워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상법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이 전 총괄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SM 인수전에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카카오’ 떼고 ‘라인’ 탄 카카오게임즈…이번엔 글로벌 영토 확장 통할까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회생⋯ 김병주 MBK 회장 결단에 달렸다”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15,000
    • -0.16%
    • 이더리움
    • 2,632,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300,800
    • +0.03%
    • 리플
    • 1,714
    • -1.15%
    • 솔라나
    • 111,600
    • +0.9%
    • 에이다
    • 243
    • -0.41%
    • 트론
    • 497
    • +0.4%
    • 스텔라루멘
    • 322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30
    • +0.22%
    • 체인링크
    • 12,010
    • -0.17%
    • 샌드박스
    • 84.05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