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대표 "김만배 몰랐다는 윤석열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

입력 2023-03-03 15:17 수정 2023-03-03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서울중앙지법 첫 재판 출석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재명)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라며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여러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성남시 공무원만 2500여 명에 달하고,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의 팀장만 약 600명인데 이를 시장이 다 알 수 없다는 게 이 대표 측의 설명이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만배를 몰랐다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선 법원이 잘 밝혀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이브와 갈등 직전…민희진, 뉴진스 MV 감독과 나눈 대화 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2: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500,000
    • -3.03%
    • 이더리움
    • 4,569,000
    • -4.15%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5.29%
    • 리플
    • 724
    • -3.98%
    • 솔라나
    • 194,600
    • -6.26%
    • 에이다
    • 650
    • -5.25%
    • 이오스
    • 1,117
    • -5.34%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59
    • -4.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00
    • -4.67%
    • 체인링크
    • 19,810
    • -4.39%
    • 샌드박스
    • 632
    • -5.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