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체포동의안 투표 불참? 압권이다”

입력 2023-03-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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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경우 표결에 불참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데 대해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 체포동의안 무효·기권표 색출에 나서더니 드디어 (민주당 강경파 의원모임인) ‘처럼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음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일제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민주당이 민주주의·의회주의를 파괴해 온 여러 가지 행태 중에서도 가장 압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 적어도 31명이 ‘반란표’를 던진 것으로 여겨지는 표결 결과가 나와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선 검찰이 재차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을 경우 당내 분란을 사전에 방지키 위해 아예 표결에 참여치 않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판 ‘십자가 밟기’”라며 “민주당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키 때문에 그걸 막으려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려는 걸 국민이 알게 될 것이고, 헌법기관인 의원들에 반헌법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십자가 밟기는 기독교 박해를 목적으로 십자가를 밟도록 시켜서 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던 행위다. 무기명 투표라 반란표 31표가 누구인지 확실히 특정할 수 없으니 투표 자체를 막는다는 발상을 비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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