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미술 코인 사기 연루…또 검찰 조사

입력 2023-03-03 0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37)가 출소 3년 만에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2일 이 씨를 가상화폐(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코인 발행사 P사 대표 송 모 씨(23)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한 P 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P사는 해당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 혹은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송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1월에는 이 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 씨가 출소한 그해 송 씨와 손잡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씨는 지방에 뿌리를 둔 한 건설 재벌가 3세로, 정치권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퇴사자 월급 단돈 9670원 지급"…강형욱 갑질논란 추가 폭로 계속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윤민수, 결혼 18년 만에 이혼 발표…"윤후 부모로 최선 다할 것"
  • 육군 32사단서 신병교육 중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 1명 사망…조교는 중상
  •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매우 높다"…비트코인, 39일 만에 7만 달러 돌파[Bit코인]
  • '최강야구' 고려대 직관전, 3회까지 3병살 경기에…김성근 "재미없다"
  •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 문동주, 23일 만에 1군 콜업…위기의 한화 구해낼까 [프로야구 21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14: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93,000
    • +4.6%
    • 이더리움
    • 4,994,000
    • +15.41%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3.61%
    • 리플
    • 731
    • +2.09%
    • 솔라나
    • 249,200
    • +1.51%
    • 에이다
    • 678
    • +2.88%
    • 이오스
    • 1,169
    • +5.22%
    • 트론
    • 169
    • +0%
    • 스텔라루멘
    • 154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4.04%
    • 체인링크
    • 23,120
    • -1.15%
    • 샌드박스
    • 632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