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취약계층 대상 이체·출금·발급 수수료 등 전액 면제

입력 2023-03-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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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이달 말부터 은행권 최초로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취약계층의 창구송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에 대한 면제를 실시했지만, 수신·카드 이용수수료까지 전액 면제한 것은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감면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현금지급기(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이번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액 면제를 은행권 최초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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